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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에 성폭행 누명 씌워 2천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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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초등학교 동창생에게성폭행 누명을 씌워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로 A(23)씨를 구속하고,범행에 가담한 B(23·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는 지난 1월 25일 저녁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초등학교 동창생인 C씨를 식당으로 불러내 동네 여자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다.

C 씨가 만취하자 B 씨는 후배와 함께 C 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에 재웠고,A 씨 등 일당은 다음날 새벽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고생을 성폭행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총 3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천130만원을뜯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돈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모의한 뒤 페이스북에서 동창생 C 씨를 찾아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폭행 피해자 행세를 한 여성과 그 남자 친구에게 수고비 75만원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모텔 CC(폐쇄회로)TV에서 두 여성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 방에 투숙시킨 후 곧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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