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윤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A(51·여)씨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윤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A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도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구급대원을 손바닥으로 폭행했다.
A씨는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숨졌다.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숨진 원인을 폭행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산소방서는 3일 A씨에 대한 영결식을 거행하고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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