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이는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입원료에 한정한 것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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