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김 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현재 경찰은 김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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