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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하루 근로시간 넘기면 일한 만큼 '저축 계좌'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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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 시간 외 근로 제도 사례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 외 근로나 유연근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많았다.

독일은 근로시간법을 통해 하루 8시간(휴식 시간 제외)을 넘긴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주당 최장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6개월 또는 24주간 하루 평균 8시간 이하인 조건에서 하루 10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한다. 정기적으로 오랜 대기 시간이 있는 특수한 일의 경우 노동협약 때 시간 외 근로를 허용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했다.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 모아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쓰는 제도다. 가령 하루 8시간 근로를 계약한 직원이 10시간 일하면 2시간을 저축하는 셈이다. '마이너스 계좌제'도 있다. 미리 휴가를 쓰고 나중에 근로시간으로 채우면 된다. 주로 월이나 연 단위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안식년과 유급 조기퇴직 등에도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1주 44시간의 특례 조항을 뒀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면 25% 이상의 가산임금을 줘야 한다. 일본은 변형노동시간제, 유연시간제, 간주노동시간제 등 유연근로 제도가 있다. 변형노동시간제는 1주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특정일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이고, 유연시간제는 업무 시작과 마무리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간주노동시간제는 전문직 등이 노동시간을 임의로 산정하는 제도다.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다. 이를 넘기면 시간 외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다만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등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적용된다. 시차 근무와 재택근무, 교육'휴가 등의 목적으로 계획된 날짜에 직장을 비울 수 있는 타임오프 등 기업마다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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