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 무마 대가 금품 수수 현직 경찰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사건 당사자의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모 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경감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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