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9일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에게 욕설을 하며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쯤 경산시 진량읍 Y아파트 앞길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 중이던 경산시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 B(49) 씨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면서 욕설을 하며 넘어뜨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