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을 비롯해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8일 박 전 행장을 구속기소하고, 전 경영본부장과 전 영업지원본부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전 행장 비서실장 등 2명은 약식기소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대구은행에 2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또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박 전 행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입건한 전·현직 임직원 24명 가운데 기소하지 않는 9명은 기소를 유예하고 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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