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 당국과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형벌을 감면받거나 형량 조정을 시도하는 일종의 플리바기닝 성격의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플리바기닝은 허용되지 않는다.
1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차 공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담당 검사에게 김 전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는 대신 댓글 여론조작 수사의 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은 처벌하지 말 것과 자신을 조속히 석방해 달라는 조건도 달았다.
담당 검사가 제안을 일축하자 김 씨는 "(김경수 전 의원과의 관계를) 경찰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혐의 사실과 관련한 김 전 의원의 연관성을 언급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김 씨 측은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에서 여론조작 댓글을 2개에서 50개로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자백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권리를 굉장히 저해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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