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드루킹 특검 내달 하순 시작…특검법안 찬성 183표 국회 통과

특검팀 총 87명 최장 90일 수사…댓글 연루 김경수 조사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첫 특검으로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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