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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2분쯤 이뤄진 것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정 선포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설명 대독을 했다.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나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192명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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