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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일조권 적용 완화…내달 12일까지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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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일조권과 관련한 높이 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을 마련해 내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적용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행정 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지정공고를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권과 관련해 옆 건물과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거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한편 현행 건축법은 전용·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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