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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