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확대·개정되어 온 '금연법'.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당구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병원은 금연구역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 적발될 경우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 대구 동구청은 동대구역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및 신세계백화점 일대를 금연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간접흡연을 최소화 하고 대구의 첫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금연구역 지정 1년. 금연구역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