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6월 13일 당일 투표가 힘들다면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일은 언제일까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 6시~18시에 시행된답니다. 투표일이 6월 13일이므로 사전투표일은 6월 8일 금요일부터 6월 9일 토요일까지랍니다.
투표방법은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신분에 따라 나뉘는데요.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까지는 동일하나 관외선거인은 현장에서 컬러인쇄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출력해 같이 받게 됩니다. 절차를 잘 모르겠다면 현장 안내원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사전 투표장소는 http://nec.go.kr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탭을 클릭 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3일 선거일에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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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권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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