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6·13 지방선거 한 주 뒤인 오는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10일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소위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1채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검토대상이었다.
주택분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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