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심야에 흉기를 가지고 여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45분께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동구 신암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 B(22·여)씨를 위협, 현금 10만원과 담배 4보루, 도시락과 음료수 등 33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심야에 여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물색, 다른 손님이 자리를 뜨자 강도로 돌변해 B씨를 창고에 가뒀고 범행 후에는 인근 골목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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