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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근거 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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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 이상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원 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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