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최대 규모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본지 5월 17일 자 8면 보도)가 폐쇄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청와대가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이 아니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공개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한나네보호소의 사용중지 명령을 자진 철회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19일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서명인이 20만 명을 돌파한 '한나네 보호소 폐쇄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대구 동구 팔공산 인근에 있는 한나네 보호소는 1천300㎡ 규모에 25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는 대구 최대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다.
동구청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보호소의 위치가 가축분뇨법 상 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18일까지 사용 중지를 명령한 상태였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일정 규모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다만 '동물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여부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목적으로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동구청의 사용중지명령은 취소될 전망이다.
김 비서관은 "동물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해 해당 시설의 분뇨처리 등 환경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시킬 것"이라며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운영자 신상희(53) 씨는 "기적같은 일"이라며 반겼다. 신 씨는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동물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감안해 점차 시설 규모는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을 유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청와대 답변에 깊이 공감한다. 반려문화가 달라져 우리 보호소 같은 시설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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