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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모 회사 공금 10억여원 빼돌린 혐의, 20대 경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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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직후부터 8년 간 거래처 납품대금에 회사 세금까지 자기 주머니에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역 모 중소기업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A(29·여) 씨를 지난 4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구 북구 한 대리석 취급회사에서 일하며 회사 세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자재납품 대금 등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의 세금납부영수증을 위조하고 세금징수 주소지를 바꾸는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입사 직후부터 8년 가까이 이어진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세금을 안냈다는 관할세무서의 통지가 회사로 날아들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의 수사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끝에 A씨도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며 "회사가 A씨에게 금전 취급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면서 문제 파악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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