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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고 아픈 나무, 이제 나무의사에게 진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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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 시행

경상북도가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전문가인 실내 소독업체 등이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주변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시행해 전문지식이 없어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제도 도입으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통해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 비전문적 수목관리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목진료를 위해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설립을 원하는 지역에 있는 사무실과 자본금 1억원을 마련, 나무의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경북도 산림자원과로 등록 신청하면 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라 다소 생소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더 전문적인 수목관리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나무의사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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