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8일 상가에 손님인 척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6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쯤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업주와 종업원이 못 본 틈을 이용해 계산대에 있던 시계와 현금 등 1천여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나는 등 서구와 수성구 일대를 돌며 3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들이 많은 점심시간에 업주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시계 판매 대금으로 추정되는 5만원 다발을 발견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홀로 생활하는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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