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8일 제 84회 위원회를 열고 원자력발전소에 부적합한 부품을 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58억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내린 과장금 처분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수행한 신월성 2호기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주증기대기방출밸브)가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 등 일부 시험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또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뿐 만 아니라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에서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세부적으로 모의후열처리 요건은 10호기 45개 밸브, 충격시험요건은 11호기 136개 밸브에서 허가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원안위 측은 "한수원이 제작업체에 밸브 제작을 맡길 때 구매규격서를 잘못 썼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미흡하게 했다"면서"밸브의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후열처리가 부족했고 합격기준치도 채우지 못했다. 충격검사 역시 횟수와 조건, 합격기준치 미달 등 여러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원안위는 현재 10호기에 대해 밸브를 교체하는 등 부적합 요건을 충족했고, 나머지 4개 호기는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인수`시공 등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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