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오전 4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101세. 김 할머니는 정부가 2015년 말 일본과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다. 사진은 2011년 12월 경남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에서 김 할머니가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 2011년 12월 경남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에서 김 할머니가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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