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청 정문 앞 도로 차량 통행 가능해진다

주민·상인 요구에 경북도 응답…관련 절차·시설 개선 후 올해 안 개통 예정

경북도청과 천년숲 사이
경북도청과 천년숲 사이 '보행자전용도로'가 올해 하반기 차량 통행이 가능한 '보행자우선도로'로 바뀔 전망이다. 안동 김영진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경북도청과 천년숲 사이 도로(약 250m)로 차량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말 내부 논의를 거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도는 지난 6일 "차가 다닐 수 없는 정문 대신 동·서문이 정문 역할을 해 방문객에 혼란을 주는 데다 차량 통행을 원하는 신도시 주민과 상인들 목소리가 컸다"며 "안동시, 안동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올해 안으로 도로를 차량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도로가 도청과 천년숲 사이를 관통하는 만큼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속도는 30㎞ 이내로 제한하고, 트럭 등 대형차량 통행은 금지할 것"이라며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점멸등 등 보행자 안전시설 보강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3월 신도청 개청 이후 2년여 동안 도청과 천년숲 사이 도로는 도청신도시의 '뜨거운 감자'였다. 해당 도로가 도청 정문 앞을 동서로 잇는 최단거리 통로이지만, 도가 한 번도 차량에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에는 보행자 안전 등을 이유로 차가 오갈 수 없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묶어버렸다.

이에 신도시 주민과 상인은 물론 도와 도 교육청 공무원까지 600m면 갈 거리를 2.5배나 돌아가야 해 원성을 쏟아냈다. 급기야 지난 5월 신도시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도가 신도시 분양 당시 차가 다닐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로 홍보했다가 주민 의견 반영도 없이 '전용'도로로 바꾼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원상복구' 요구 서명 운동(본지 5월 28일 자 12면 보도)까지 벌였다.

도가 방침을 바꾸자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안동경찰서와 안동시는 분주해졌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경북도가 해당 도로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정식 공문을 받으면 올해 3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행자전용도로를 다시 '우선'도로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차량이 다니게 되면 일부 도로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심의위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면 과속방지턱 등 도로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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