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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8억원 횡령한 사회복지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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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 차례나 횡령하고 수법도 교묘해 엄벌 불가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경로당 일자리 창출과 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성군 산하 재단법인 회계 책임자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억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매일신문 DB.
대구지법은 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매일신문 DB.

사회복지사인 A 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은행 계좌 잔액 조회서를 위조해 달성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천500차례에 걸쳐 보조금 19억원 중 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3월 달성군청이 감사에 나서자 검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횡령 횟수가 1천500여회나 되고 금액도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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