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봉투 돌린 기초단체장 후보 동생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했지만 금품 규모 크지 않아"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후보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2명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주민 1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모두 260만원을 전달(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후보 동생 김모(48)씨와 지인 B(75) 씨 등 2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법상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4~5월 검찰에 구속된 이들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진술 조작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보였지만 금품 규모가 크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