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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돌린 기초단체장 후보 동생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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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했지만 금품 규모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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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후보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2명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주민 1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모두 260만원을 전달(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후보 동생 김모(48)씨와 지인 B(75) 씨 등 2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법상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4~5월 검찰에 구속된 이들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진술 조작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보였지만 금품 규모가 크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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