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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이저건 등 사용근거 추상적…법령·매뉴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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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에 어려움…방탄방검복 경량화도 추진"

위급한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권총이나 테이저건 등 제압용 장비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일선 여론이 잇따르자 경찰이 근거 법령과 매뉴얼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답변서에서 "일선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겪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매뉴얼 등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집단폭행,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사건 등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의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긴박한 사건 현장에서 테이저건이나 권총 등 장비를 사용해 범인을 제압했다가 의도치 않게 인명·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많아 공권력 집행이 위축된다는 취지다.

현재 총기·테이저건 사용 관련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사용 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등 추상적이어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소지한 범인에게 이런 장비를 사용하려 해도 '물건을 버리거나 투항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계속 저항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사용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여론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엄격한 부분도 있어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2016년 개발해 일선에 보급 중인 신형 방탄방검복이 무게 2.9㎏으로 여전히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경량화를 추진하고, 목과 팔 부위 보호장비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 장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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