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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터 무상활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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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도청 이전터 문체부-경북도 매매계약 체결...
옛 도청 부지 내 12만1천980㎡와 건물 30동 대상

지리한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한 대구시의 무상활용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정부가 27일 도청 이전터에 대한 부지 매매계약을 경상북도와 체결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수시배정으로 묶어놨던 도청 이전터 매입 계약금 211억원을 해제하겠다고 확정하면서 도청 이전터 국가 매입사업이 성사된 것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대구시가 '시청 이전 포기' 각서를 내놓지 않으면 도청 이전터 매입 계약금을 쓰지 못하도록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놨었다.

땅 주인인 경북도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매각할 대상은 옛 도청 부지 내 12만1천980㎡(35필지)와 건물 30동(3만7천102㎡)이다. 계약금은 총 매각 대금(2천111억원)의 10%인 211억원이다.

다만 이번 계약에서 경북도교육청 부지 2필지(6천971㎡)와 건물 8동(9천941㎡)은 제외됐다. 이곳의 감정평가금액은 141억원에 이른다. 기재부가 도청이전 특별법상 도(道)의 개념에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에 도의 개념에 교육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현재까지 법원 판례나 법령 등을 감안했을 때 시의 의견에 공감하는 반응"이라며 "내달 중 법제처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한 상태여서 교육청 부지도 곧 국가의무매입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청 이전터 매입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시는 도청 이전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후적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는 내심 도청 이전터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

권영진 시장은 지난 11일 민선 7기 취임 기자 회견에서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청사 규모 및 부지를 확정할 생각이다"며 "만약 시민들이 도청 이전터를 원할 경우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꾸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희철 대구시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정부가 도청 이전터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한다는 조항에 의거, 대구시가 이전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조만간 문체부와 공동으로 '도청 후적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을 추진한다.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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