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서장 박만우)는 27일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대구은행 원대점 직원 조아라(31)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조 씨는 지난 23일 은행을 찾은 40대 남성이 1천4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 씨는 남성이 불과 몇 시간 전 통장을 재발급 받아 다른 은행에서 입금된 1천500만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데 다시 거액을 인출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인출하려 했던 돈은 또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
송병덕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관심과 기지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