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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1호 법안 제출…정치개혁과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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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1호 법안은 앞으로 의정 활동 방향"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에 질의하는 모습. 송언석 의원실 제공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에 질의하는 모습. 송언석 의원실 제공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천)이 3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송 의원이 낸 1호 법안으로, 정치개혁과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정의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해 그 외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현재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따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설치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나설 것을 명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뒷받침까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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