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천)이 3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송 의원이 낸 1호 법안으로, 정치개혁과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정의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해 그 외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현재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따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설치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나설 것을 명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뒷받침까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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