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일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던 주민의 원룸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새마을금고 간부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룸 건물주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지난 1일 오후 11시 41분쯤 경산 진량읍 한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주차장에 있던 창고와 오토바이 6대 등이 불에 탔고, 10분여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불을 낸 뒤 2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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