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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토양에서 검출된 카드뮴, 환경기준보다 180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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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 “시료에서 나온 양을 전체로 확대해석” 반발

7일 대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7일 대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영풍석포제련소 부근 토양에서 환경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180배에 가까운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0여 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는 7일 대구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제련소 부근 토양의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분석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제련소 인근 토양에 함유된 카드뮴은 1㎏당 1천790㎎으로 환경부 토양오염 우려기준(10㎎)을 179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도 토양 1㎏ 당 1천723㎎이 검출돼 토양오염 우려기준(50㎎)보다 34배나 많았고, 납은 오염기준인 400㎎보다 33.7배 많은 1만3천487㎎이 검출됐다.

또한 영풍공대위는 "제련소 부근의 물고기에서 1.37㎎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 0.005㎎를 274배 초과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풍공대위는 "제련소 시설의 일부가 하천 부지를 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법 상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하천 근처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련소는 수차례 지적된 환경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했고, 2014년 제3공장의 사업승인을 받아냈다"면서 "영풍그룹은 환경오염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환경단체 간부를 고발하겠다고 한다. 영풍그룹이야말로 무고죄로 고발당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풍그룹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일부 자료만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영풍그룹은 환경단체의 질의에 공개토론 등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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