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깎나"…연계감액 폐지 검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도발전위 "연계감액, 급여 예측 불확실성 높여 국민연금 가입 저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해 수급액을 깎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