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깎나"…연계감액 폐지 검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도발전위 "연계감액, 급여 예측 불확실성 높여 국민연금 가입 저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해 수급액을 깎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