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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 혁신행보 이어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가한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투자 업체 빅밸류의 코너를 찾아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가한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투자 업체 빅밸류의 코너를 찾아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또 한 번 규제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와 이달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세 번째 혁신성장 현장방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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