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성산업, 대덕지구 재개발 입찰자격 박탈 무효 소송

조합 구성원, 화성산업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안 공개하라

화성산업이 봉덕 대덕지구 재개발 입찰 자격 박탈(본지 24일자 14면, 27일자 12면 보도)에 대한 무효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또 조합 내부 구성원들은 화성산업이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안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라고 나섰다.  

화성산업은 지난달 말 법원에 신청한 '대의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시공사 선정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심문기일이 4일 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6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대덕지구 재개발 대의원회는 지난달 22일 사전 홍보활동(3회 적발 시 입찰 자격 박탈)을 이유로 화성산업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현재 반대 조합원들이 화성산업 입찰 자격 박탈에 반발하고 있지만 대의원회 측은 이달 8일 나머지 입찰 제안사(중흥토건, 금성백조)를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총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입찰 자격 박탈이 무효화되고 시공사 선정 총회도 열리지 못한다.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다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조합 내부 구성원들은 ‘봉덕 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하 정사모)을 결성, 대의원회 해임 임시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화성산업이 제시한 사업조건이 전체 조합원에게 훨씬 유리한데 대의원회 측이 편파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사모에 따르면 화성산업은 지역업체에 한해 대구시가 제공하는 15%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130억~15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했다. 가구당 이익은 6천200만~7천4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상대방 측은 화성산업 인센티브 적용은 거짓말이라는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하고 있다.

정사모 관계자는 "조합 대의원회가 화성산업 인센티브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원천 차단했다. 인센티브의 진위 여부와 경제적 효과는 전체 조합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 측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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