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세 차례 받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벌금 1만7천 달러(약 1천9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오사카 나오미(일본)와 결승전 2세트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연달아 경고를 받았다.
게임스코어 3-1로 앞서다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빼앗기자 라켓을 집어 던졌고, 이때 '포인트 페널티'를 받자 체어 엄파이어를 향해 '거짓말쟁이, 도둑'이라고 부르며 반발하다가 추가 경고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경기 초반에는 코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경고를 받았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천 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천 달러를 각각 부과했고 심판에게 폭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다.
윌리엄스는 이날 경기에서 0-2(2-6 4-6)로 져 준우승했다.
그는 2009년 US오픈 단식 준결승에서는 풋 폴트를 선언한 선심에게 항의하다 벌금 8만2천500 달러를 냈고, 2011년 같은 대회 결승에서도 과도한 항의로 벌금 2천 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한동훈, 김승원 사퇴에 "오빠독약로비 감싼 민주당, 국민이 꺾었다"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적적성 들여다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