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1층 주택 담장을 넘어 거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주인 B(38) 씨에게 들키자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금품을 훔치고자 주택에 침입했으며 같은 혐의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한동훈, 靑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 예고에 "이재명식 밀어붙이기…땅 빼앗길 수도"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적적성 들여다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