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 주경태)은 전동휠체어로 유모차를 치어 타고 있던 영아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7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시 30분쯤 도시철도 3호선 명덕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타려다가 앞에 있던 유모차와 부딪혔다. 아이의 부모는 유모차에 있던 여자아이(1)가 무릎과 허벅지, 손목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부모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뿐 아이 상태를 확인하거나 달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당시 도시철도에 타고 있던 목격자들은 전동휠체어와 유모차가 부딪힌 후에도 아이가 울지 않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나고 보름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은 점과 X-선 촬영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던 점 등으로 미뤄 사고 충격으로 아이가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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