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인권침해요소가 여전히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전국 200개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참교육학부모회가 만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시행했다.
조사결과 특정 물품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는 전체의 91.0%(182곳)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등교 후 제출하도록 한 학교는 89.5%(179곳)였다.
머리카락 염색이나 탈색, 파마 등을 제한하는 학교는 88.0%(176곳), 화장이나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거나 손톱 모양을 규제하는 학교는 82.5%(165곳)였다. 학교 중 39.5%(79곳)는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했다.
조사 대상 학교 중 71.5%(143곳)가 이성 교제 등 인간관계를 생활규정으로 제한했다. 학생끼리 의견을 모으거나 모임을 하는 것을 '선동'이나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학교도 35.5%(71곳)로 나타났다.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일' 등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학교는 81.5%(163곳)였다. 학생은 학교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65곳·32.5%)나 중앙계단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학교(8곳·4.0%)도 아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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