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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고향 친구' 대구시의원 폭행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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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실 시인, "친구로서 아쉬운 점 털어놓다 흥분"

대구 달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달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달성경찰서는 대구시의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달성군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동갑내기 고향 친구인 시의원 B(57) 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 차례 주먹으로 때려 얼굴에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당선 후 사적으로 보인 행동 등에 대해 아쉬운 점을 털어놓다가 감정이 격해져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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