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조금 유용 죽변면발전협, 추가 보조금 정지 및 환수절차 시행

울진군 ‘환급금 사용은 명백한 위법’ 강경대응 예고
이달 내 처리되지 않을 시 강경대처할 것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억원 가량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죽변면발전협의회(이하 죽변면발전협·본지 9월 20일 자 12면 보도)에 대해 울진군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울진군은 우선 죽변면발전협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을 전부 중지하고, 해당 금액 사용내역서와 환수를 요청했다.

울진군은 문제가 된 죽변면주민복지센터(공공목욕시설 등) 건립에 따른 추가 보조금 6천300만원의 지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울진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달 29일 죽변면발전협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는 “죽변면발전협에서 수령한 부가세 환급금은 전액 무단사용이 금지된 사항이며 하자보수보증금 역시 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 회수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및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전액 환수와 함께 자세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한편, 죽변면발전협은 지난달 20일 전찬걸 울진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사용내역은 이른 시일내 제출을 약속했다고 울진군 관계자는 전했다.

죽변면발전협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운영하는 주민복지센터를 짓기 위해 13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 과정에서 발행한 환급금 일부를 울진군에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 사용한 것으로 울진군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 보조금을 사용한 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 전부를 관련 기관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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