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출한 기획재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 가운데 청와대가 사용한 '의경 사우나 비용 대납' 건은 정부 법인카드인 '클린카드' 사용법 위반이라고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김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확인해줬다.
송 의원은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우나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 지 않았는데 공무원 자신이 업무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제3자가 불법 사용처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클린카드가 사용제한되는 곳은 어떤 업종이 있을까?
클린카드 제한업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5년 권고안을 제정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됐다.
지난 2005년 권익위는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권고안'을 만들고, 업무추진비·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의 클린카드 결제가 원칙적으로 차단됐다.
하지만 편법 사용이 또다시 만연되자 권익위는 지난 2007년 구체적인 클린카드 사용 금지 업종을 명시했다.
유흥 업종인 룸살롱·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행 업종인 카지노·복권방·오락실에서의 사용도 금지했다.
레저 업종인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과 기타 업종으로 분류된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사용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청와대 직원들이 카드를 사용한 사우나는 위생 업종에 해당한다. 2007년 당시 권익위가 클린카드 사용 금지처로 분류된 위생업종은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를 받는 곳은 물론, 사우나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사우나를 국가 법인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놨는데 청와대는 클린카드 발급자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사우나 비용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클린카드 사용에 제한을 뒀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고 업종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2011년 제한 업종을 확대했다.
이 때 사용 제한이 확대된 업종으로는 유흥업종이 있다.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요정 등이 유흥업종 분야에 포함됐다.
이밖에 위생업종(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과 레저업종(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도 추가됐다.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호프집·펍(PUB) 등에서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118건을 사용한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권익위 권고안에 따르면 '일반·무도·기타유흥 주점은 물론이고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현재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제화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 완료하고 '권익위가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추가해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관련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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