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안동 시내 한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와 학부모 10명 등 모두 1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안동의 한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 A 씨에게 학부모들이 매월 회비를 걷어 월급으로 주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접수한 뒤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비를 걷어 A 코치에게 월 100만원씩 모두 1천100만원을 주고, 지난해 설과 스승의 날, 추석에 선물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총 315만원의 현금도 제공했다.
A코치는 중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2016년 3월부터 테니스부 전임코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직원이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이밖에 A 코치가 100만원, 학부모들이 10만원씩 갹출해 191만3천원 상당 황금열쇠를 구입, 다른 학교로 전출 가는 교장에게 선물하려 한 점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당 교장은 “황금열쇠를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진술했고, A 코치도 같은 내용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후 학부모 단톡방에 ‘황금열쇠를 받지 않아 황금목거리로 바꿔 억지로 전달했다’는 글이 올라온 점 등을 고려해 고발내용에 참고사항으로 포함했다.
A코치는 또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산 장뇌삼(10만원)과 유과(7만원)를 교감과 새로 부임한 교장에게 각각 선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사자들은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A 코치와 학부모 1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소속 학교장이 A 코치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관할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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