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구시의회 등 광역의회가 시·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감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기초의회와 시·구·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월권을 견제하고 행정실패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문구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무'로 개정한 것.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시행령이 부합되지 않아 정비하려는 취지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권을 새롭게 광역의회에 준 것은 아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들과 시·구·군 공무원들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감사원, 기초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체 감사 등 현재도 적지 않은 감사에 광역의회 감사까지 더해지면 행정낭비가 심각해진다는 주장이다.

지역 한 구청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감사는 상당한 스트레스다. 감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잦아지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들도 행정력 낭비와 함께 기초의회 권한 침해도 우려하고 있다.
오상석 대구 중구의장(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조만간 국회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