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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올린 미성년자 13만5천명…1인당 100만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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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배당소득 4년 만에 3배…'만0세 평균 배당소득'도 증가

조기 상속·증여 등 영향으로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2016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5천394명으로 전년보다 3만7천여명 줄었다. 연합뉴스
조기 상속·증여 등 영향으로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2016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5천394명으로 전년보다 3만7천여명 줄었다. 연합뉴스

조기 상속·증여 등을 통해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감소한 반면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4년 만에 무려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5천394명으로 전년보다 3만7천여명(21.9%) 줄었다.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2년 22만3천600명이었지만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줄었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2년 658억원에서 2016년 1천362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2012년 29만4천원이었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매년 빠짐없이 늘면서 2016년 100만6천원을 기록,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천93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일부 거액의 주식 증여 영향으로 230만원까지 치솟았다.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으로, 미성년자 배당소득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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