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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형법에 어려운 한자·일본어식 표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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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현암사 홈페이지 캡처
법전. 현암사 홈페이지 캡처

상당수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고쳐졌지만, 형법과 상법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들은 여전히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미정비 한자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형법과 상법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 45개가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이 포함된 채 미정비 상태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법률은 지난 7월 기준 총 1천428개로 이 중 1천383개(96.8%)의 한글화 작업이 끝났다. 정비되지 않은 45개 법률은 민법, 상법, 형법, 국민건강 증진법, 통신비밀 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 한글화 정비를 한 민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법 도입 등으로 쉽고 우수한 한글 대신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 등이 법률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률 용어 정비가 완료된 대표 사례를 보면 ▷ 정상인→비장애인(정상과 장애를 대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는 용어) ▷ 시말서→경위서(어떤 일의 자초지종 형편을 뜻하는 일본어(始末, しまつ)에서 온 말 ▷ 교부하다→발급하다 등이 있다.

심 의원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화가 필수"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률의 한글화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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