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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진탁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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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정식 절차 거쳤고, 급여 결정 당사자 아냐"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김진탁 DGB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구속 중인 박인규 전 은행장에게 은행 이사회가 급여를 지급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시민대책위는 오는 17일 오후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발언과 회견문 낭독에 이어 검찰청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최근 대구은행 이사회가 지난 4월에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4월부터 6월까지 기본급의 80%에 해당하는 6천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은행 이사회가 행장의 부정을 견제하지 못하고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돼 업무수행이 불가했던 박 전 행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에 이사회를 대표하는 김진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탁 의장은 "내부적으로 은행과 지주의 이사회 절차를 거쳐서 각각 급여를 집행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임원 급여 지급은 양쪽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것이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의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대책위의 고발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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