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개 지검 중 대구지검의 영장 기각률은 21.4%로 울산지검(25.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8개 지검의 영장 기각률 평균은 19%로 나왔다.
특히 대구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35.3%를 기록해 전국 평균(25.1%)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18개 지검 중 17개 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 기각률(35.3%)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18%)차이가 약 17%포인트(p)였는데 이 역시 울산(18%p) 다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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