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영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버스업체가 이 업체 대표의 아들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릉군은 2009년부터 이 업체와 ‘울릉군 농어촌 버스 운영 협약’을 통해 공영버스를 운영해왔다. 협약을 통해 이 회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는 8억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이 업체의 2013, 2014년 정산서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대표 A씨의 아들 B씨를 기사로 고용해 2013년 9월 급여 명목으로 217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울릉도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육지에서 학교를 다니던 B씨는 9월 중 추석연휴 3박 4일 간 울릉도에 머물렀던 게 전부다.
2014년도 비슷하다. B씨의 울릉도 출입기록에 따르면 2월 중 B씨의 최대 근무가능 일수는 1일이었으나 회사는 급여로 198만7천원을 지급했다. 단 하루도 울릉도에 머물지 않았던 3월에도 59만원의 급여가 B씨에게 지급됐다.
직원 식대가 부풀려졌다는 제보도 나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회사는 식당을 정해 출근한 기사에게 하루 1끼 식사를 제공했고 금액은 7천원이었다. 기사가 이보다 비싼 메뉴를 먹거나 2끼 이상을 먹을 경우엔 추가 식대를 회사에 내야 했다.
당시 이 회사는 9대의 버스를 운용했다. 9명의 기사가 하루 1끼씩 30일간 식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식대는 189만원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기사 식대로 매월 평균 450~500만원 정도를 썼다고 정산서류에 기록했다.
이에 대해 대표 A씨는 “아들 문제는 오래 전 일인데다 최근 3년 간 서류만 보관하고 있어 당장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식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회사는 기사에게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가 울릉군의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손실액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은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2009년엔 이 회사 대표 A씨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운전기사 인건비 4천500만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운전기사들이 받지 못한 돈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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